적발 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부과

홍성사랑상품권 

충남 홍성군이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선다.

홍성군은 상품권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4천여 개 가맹점과 이용자가 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제한 업종에서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 차별 대우 등이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적극 가동한다. 시스템을 통해 고액·반복 결제, 단기간 내 과다 환전, 가족·지인을 동원한 부정 환전 등 의심 거래를 추출한 뒤,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 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건전한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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