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임시 중개시설물 및 불법 전매 유도 행위 엄단

예천동 일원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중개 행위, 일명 ‘떴다방’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서산시는 예천동 일원 신규 아파트의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거래 과열과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산시를 비롯해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합동 점검반은 계약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불법 행위를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천막 등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분양권 전매를 유도하는 명함 배부 및 호객 행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중개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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