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 후 1,567건 스티커 부착…시공업체 정보 명시해 신속한 AS 유도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도입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가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산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1,567건의 책임실명제 스티커 및 전원 차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임실명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함 상단에 시공 업체와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연락처, 관리 요령 등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의 책임감 있는 공사를 유도하고, 시설 고장 시 건축주가 즉시 업체에 연락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는 소음이나 전기요금 부담을 이유로 공기 공급 장치의 전원을 고의로 끄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 차단 금지 스티커’ 부착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설 이상 발생 시 수리 업체 연락처를 묻는 민원이 잦았으나, 실명제 시행 이후 건축주가 직접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어 관련 문의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책임실명제는 수질 환경 보호와 시민 편의를 동시에 챙기는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책임 있는 건축 행정을 구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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