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이드라인 적용해 무관용 원칙 대응…내년 4월까지 불법 지주 간판도 일제 정비

정당현수막 표시 기준 홍보물.

충남 태안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태안군은 24일 범죄 행위를 표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 계고 없이 즉시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배포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 행위를 표현한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내용,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군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읍면당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높이 규정(2.5m 이상) 등을 위반한 경우 즉시 제거하고 해당 정당 및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도로변과 해수욕장 등에 난립한 불법 지주 간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올 연말부터 일제 조사를 실시한 뒤, 시정 명령을 거쳐 내년 4월까지 강제 철거 등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실제 집회 없이 현수막만 게시하는 소위 ‘유령 집회’ 현수막도 불법으로 간주해 즉시 제거한다.

태안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위법 행위로, 현수막 개당 최소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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