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가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바꿨다. 법정급여만 입금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주민센터 현금 수령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과 행정 부담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돼 왔다. 구는 지난 20일 월동대책비를 시작으로 설·추석 명절위문금, 중·고등학생 교통비까지 지급 방식을 전환한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 취약계층의 급여 압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전용 계좌다. 그러나 그동안 법정급여 외 지원금은 입금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저소득구민 부가급여는 현금으로만 지급됐었다. 지난해 추석에도 명절위문금을 수령하기 위해 950가구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고, 실제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이 절차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행정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주민센터는 지급일마다 현금을 대량 인출해 보관하고, 가구별로 나눠 지급대장을 정리해야 했다. 미수령자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인력·시간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급 방식 개선을 협의해 왔다. 이후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이번 월동대책비부터 압류방지통장 입금이 가능해졌다.
월동대책비를 지급받은 한 주민은 “무릎이 아파 외출하기 쉽지 않은데, 매번 주민센터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이었다”며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전환으로 복지 대상자의 부가급여 수급권 보호와 행정 효율 개선이 동시에 가능해졌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