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안 낸 개인·법인 대상… 개인 최고 4억 원 체납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행정제재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78명의 명단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시청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개된 대상자는 개인 111명, 법인 67곳 등 총 17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7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152명(55억 5,000만 원),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6명(19억 3,000만 원)이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체납자는 L씨로 총 4억 9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업체 G사가 1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03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32.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5.6%), 60대(21.1%)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사가 없거나 해명하지 않은 이들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할 납부 중이거나 불복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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