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포함된 무료화 예산 400억 원”…허위 기반 사설에 법적 대응 검토 입장 밝

경기도가 19일자 경인일보 사설 ‘손실보전금 뺀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계산법’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도 대변인실은 사설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돼 독자에게 오해를 일으켰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출입기자단에 공식 안내했다.
경기도는 우선 사설 제목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가 편성한 내년도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400억 원에는 단순한 ‘무료화 재정부담분’만이 아니라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 예상액’이 함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뺐다”는 사설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무료화 예산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설에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 역시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매년 1년간의 통행량을 검증해 12월에 지급하며, 2024년분 손실보전금 53억 원은 다음 달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통행료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오해를 기반으로 사설이 “도는 무료화 예산을 200억 원으로 주장해왔다”며 손실보전금을 숨겼다는 식으로 서술한 부분에도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도는 “손실보전금을 축소하거나 감춘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경기도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며 “통행료 인상은 없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무료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