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 이어 "신청 이유 없다" 판단… 서산시 "적법성·공익성 재확인, 내년 준공 목표"

충남 서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산시는 19일, 일부 시민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한 건축허가처분 및 공영주차장 조성 행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항고 및 추가된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업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해당 사업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등 다수의 상급 기관 검토를 거치며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예천지구 초록광장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필수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주차장을 임시 개방하고, 하반기까지 공사를 최종 준공할 계획이다.
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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