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마감

계룡시가 올해가 가기 전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계룡시는 19일, 2025년도 식품위생 교육을 아직 수료하지 않은 영업주와 위생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미수료 업소를 대상으로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교육 지정기관과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무단 휴·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 신고를 유도하거나, 멸실된 업소에 대한 직권 폐업 절차를 밟아 관리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안전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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