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19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인천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 25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으로 총 302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기본 세목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과징금과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체납이 의심되는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최종 명단은 해당 기간 동안 납부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만 반영됐다.
체납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건설업체로, 주민세 등 65건에서 총 17억 7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 거주 위 모 씨로 주민세 등 1건에서 8억 5,8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인천 중구의 한 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5억 5,700만 원을 체납해 법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옹진군 거주 차 모 씨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 2건 총 2억 9,100만 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조사와 강제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산 은닉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추적 조사를 확대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은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는 데 필수”라며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