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단지 50여 명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교육 / 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가 공동주택 내 각종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관내 경비 및 시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1개소의 경비 및 시설 책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으로 구성됐다. 방범 분야에서는 논산경찰서 정주희 경감이 강사로 나서 주요 범죄유형과 예방대책을 설명했으며, 소방 안전 분야에서는 계룡소방서 윤종일 소방위가 실제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요령 등 위기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범죄 예방부터 화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며 “특히 전기차 화재처럼 새로운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익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이 곧 주민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실효성 높은 안전교육을 통해 더욱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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