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형 동대문구청장 / 동대문구청 제공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 동대문구청 제공

동대문구가 2017년부터 적용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 운영 실효성이 낮고 사업자 부담만 키우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 전반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만 활용되거나 관리 부실로 폐쇄되는 사례가 반복돼 운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시 주택 조례와 별도로 동대문구 자체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도 계속됐다. 이에 구는 규제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민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폐지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조성된 시설은 건축물 관리 의무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바로잡아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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