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PM 안전하게 타기’ 안내 이미지. / 인천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PM 안전하게 타기’ 안내 이미지. / 인천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가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이용자 인식 개선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학교 주변과 지하철역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송도에서는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오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고, 지난해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10대 이용자가 60대 부부를 치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빠른 보급 속도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서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위반 시 처분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동승 탑승은 금지되며,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은 처벌 대상이다.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역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수막, 전광판, SNS 카드뉴스, 알림톡,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구정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안전 의식이 부족하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주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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