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주간 PC방·음식점 등 155곳 대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점검 홍보현수막

충남 계룡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해 17일부터 2주간 금연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규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중이용시설, 조례 지정 시설 등 전체 금연구역 1,554곳 중 155곳 이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소, 환경위생과, 외식업지부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3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기간 중 야간 및 휴일 불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10만 원,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룡시 보건소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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