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림조합도 조세 포탈, 산림조합법 위반 고발

인터넷 매체 A와 B기자가 최근 “산림조합과 위법성 특혜 계약에 따른 직권남용과 부가세 이윤을 부당 지급해 시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어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 했다.
이들은 정인화 광양시장, 재무관인 총무국장, 분임재무관인 회계과장,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 사업부서인 녹지과장, 산단택지과장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양시 산림조합장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산림조합법 제46조 제4항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광양시 공원과와 산단택지과는 9억 원 상당과 6억 6000만 원 상당의 관급물품 등을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심의회를 거치는 관계 법령을 어기는 꼼수를 부려,특정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통해 특별 혜택을 준 것으로 시와의 유착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등한 여론과 2차례 대통령실 탄원에 이어 사법기관의 고발장 접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된다.
최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산림청장에게 “일부 시·군의 산림조합과의 특혜성 유착 의혹, 부가세 면제사업의 부가세 부당 지급(약 53억 원 상당) 등을 전수 확인 후, 감사원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와 이권 카르텔, 산피아 소리 듣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고 이에 김인호 산림청장은 “내용은 이미 파악돼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인화 시장 등에 대한 고발 혐의 중 직권남용은 시가 광양시 산림조합과 ‘대행·위탁할 수 있다’는 산림자원법 제23조 제1항 규정(임의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1인 수의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47건 180억 원 상당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행·위탁 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 산림조합법 제46조 제4항을 위반한것이다.
위탁계약 시 예산 과목은 현재 401-01 ‘시설비’에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위탁) 사업비’로 변경해야 하나 산주들이 출자하고 조합구성원들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조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호(기획재정부)에 따라 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 위반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총 44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8억 6000만 원(추정치 포함)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지급된 것(시 공개자료)으로 의심되고 있다.
시는 2022년 이전 계약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부가세 면제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과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의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이윤의 부당 지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 업무상 배임 의혹은 더 깊어지고 있다.
시 녹지과는 시장 결심을 받은 사업 추진 계획서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요청서와 함께 계약부서에 의뢰했고 수의계약 등 계약 방법은 재무관인 총무국장의 권한임에도 사업부서와 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직권남용도 의심 되는 부분이다.
또 재무관인 총무국장과 분임재무관인 회계과장은 지방계약법상 경쟁 입찰이 원칙임에도 대행·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로 1인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사업 법인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제 일부 지자체장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산림조합과의 특혜성 계약과 유착 의혹 등과 수십억 원대 ‘미세먼지 차단 숲’이나 ‘기후 대응 숲 조성’ 등 부가세 면제사업에 대한 부가세 및 비영리법인에 이윤의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들은 산림조합의 탈세 의혹과 나무 수목 등 예정가격 작성 시 ‘조달청 가격정보’나 ‘기획재정부 물가 정보나 물가 자료’ 등 ‘거래실례가격’으로 산정 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이미 반영돼 가산하지 않아야 하나 공사원가 계산으로 작성했다는 핑계로 부당하게 가산해 예산 낭비 초래하는 등 지자체장, 관계 공무원들과 산림조합장 간의 고질화된 유착 비리를 발본색원해 소중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이 이어짐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어질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 A와 B기자는 “계속해서 도내 지자체들의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비슷해 사법기관의 고발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
고발장은 현재 나주시장과 나주산림조합장, 영암군수와 산림조합장, 무안군수와 산림조합장, 광양시장과 산림조합장 등이 사법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광양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부가세와 이윤 지급도 범령해석상 허용돤 범위"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광양시 산림조합 측은 “면세사업이라도 기계,재료 매입시 발생한 부가세는 원가에 포함될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발로 전남 지역 산림조합 관련 계약 관행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 가는성이 높아져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