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예술활동증명 등록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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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연기·취소되거나, 강사활동 중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올해 4월 19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이며,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지원 등 타 사업 수급자는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은 신청접수 기간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며, 신청한 예술활동증명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5일 이내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고,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로 세종시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 및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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