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본인 체포안에 찬성표…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권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한 뒤 홀로 남아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가진 권 의원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청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권 의원의 신상 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권 의원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으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으로 기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어느 누가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달라”며 “이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