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투기자본에 문 열어준 것"

국회가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경제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적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적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24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전 가결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법안 통과 직후 경제계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합리적 개선 ▲경제형벌 및 차등규제 정비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외국계 투기자본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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