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부회장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제공(뇌무 공여)과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특검이 이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이다. 법원의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포착, 이를 추가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이후보히장외에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전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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