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 23일 기자회견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 선 긋기
수도요금 인상, 특혜성 사업 등 의혹 해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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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23일 오후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오후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해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손 국장은 민간투자방식에서 비롯된 오해 불식에 주력했다. 앞서 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했다.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장 건설 후 시에 기부체납하면 운영기간 동안 시가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민간투자방식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손 국장은 이와 관련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 8,000억 원에 달한다.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방식은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하수처리장 이전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현 부지에서의 개량' 의견도 전면 반박했다.

그는 "2011년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 부지에서의 개량보다 하수처리장을 도시 외곽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전 논의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필요행 행정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 하수처리장 인근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돼 토지 이용 여건이 달라진 점 ▲ 하수처리장 악취의 근본 해결이 시급한 점 ▲ 하수처리장 노후화로 현대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구축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신축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주장에는 "2017년 기준 대전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다. 정부에서도 요금 현실화를 권고하는 만큼 일정부분 요금인상을 불가피하다"면서 "하수도요금은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이 특혜성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3자 공고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민간사업자 수익 적정성도 기획재정부와 KDI가 면밀히 검토하는 만큼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대화사업이 늦춰진다면 2025년 준공 일정에 맞출 수 없다. 시설노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진행을 꾸준히 설명하겠다. 150만 시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하수처리장을 오는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8,400억 원 규모로 착공 예정은 202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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