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동 천안시장의 항소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박상돈 천안시장의 2심 유죄판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박상돈 천안시장의 2심 유죄판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 이하 도당)이 박상돈 천안시장의 2심 유죄판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도당은 27일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2심 선고 결과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1심 선고와 다른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밝혔다”면서 “1심에서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은 유죄를 선고 받고, 박 시장은 무죄가 선고되어 의아했던 점이 2심에서 풀어진 것이라”며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도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를 이용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본인은 무죄를 받은 것이라”면서 “박 시장의 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당은 “상습인지 반성의 모습도 없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박 시장은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2심 선고 결과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당은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천안시정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천안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며 “이런 박상돈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끝으로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낀다면,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시정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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