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마무리 준비하는 문화 정착 기대"

대전 유성구보건소 전경 / 뉴스티앤티 DB
대전 유성구보건소 전경 / 뉴스티앤티 DB

대전 유성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돼 오는 5일부터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유성구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등록 가능했으나, 유성구보건소에서도 가능해져 주민 불편을 덜게 됐다.

유성구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기정착 돼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유성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보건소 건강도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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