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근본적인 특수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

대전 서구의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진미(초선,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진미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전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23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10만 9,703명으로 최근 5년간 1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진미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일반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이 83.4%에 그쳐 교사 1명이 법정 기준인 4명을 넘어 많게는 6~7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진미 의원은 “올해 2월 1일 통합교육의 정의 규정 등을 반영한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배치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계속되는 특수교사의 부족과 비전문인력 배치로 특수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진미 의원은 끝으로 “근본적인 특수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특수교육 실현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할 것 ▲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추진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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