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올해 6월 시행 앞두고 전영옥 의원 대표 발의
전영옥 의원 "차등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유치·신산업모델 발굴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당진시의회는 12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는 12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당진시의회 제공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기준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시의회는 12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영옥(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양극화된 공급 형태로 인해 전력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온전히 해당 지역에서 감당하며, 환경적·경제적 등 다양한 어려움속에 생활해 왔다

전영옥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그 중 10기가 당진에 위치해 있다”면서 “대기오염과 수많은 철탑건설로 인한 사회갈등 및 건강 문제 등 그 피해를 오롯이 당진시와 같은 발전시설 지역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 왔다”고 토로했다.

당진시의회는 12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전영옥 의원이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는 12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전영옥 의원이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당진시의회 제공

전영옥 의원은 이어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요금산정 기준의 송배전 비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옥 의원은 끝으로 “차등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유치·신산업모델 발굴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국회의장·대한민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각 정당 대표·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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