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기흥 의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 펼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대덕구의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흥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흥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흥(초선)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특히,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했고, 복지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노력과 고용·직업 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덕구에는 지난달 기준 전체 장애인 1만 700여 명 가운데, 13.5% 수준인 1,440여 명이 발달장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기흥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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