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양영자 의원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학습능력 등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12일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는 12일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12일 국민의힘 양영자(초선)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영자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학습능력 등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덕구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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