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주관...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임시회 개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18일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우리 지역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참석해 시·도의회 의장단을 환영했으며, 충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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