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통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아산시의회는 20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는 20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0일 국민의힘 윤원준(재선)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화학 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 ▲ 유관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윤 의원은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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