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심사 통과...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아산시의회는 20일 국민의힘 이기애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김희영·신미진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는 20일 국민의힘 이기애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김희영·신미진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0일 국민의힘 이기애(3선)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김희영·신미진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기애 의원은 작년 12월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봉사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처우를 개선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아산시 녹색어머니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직·구성·활동·경비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기애 의원은 “등·하굣길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2024년도 신학기 개학이 시작하기 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열악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와 녹색어머니를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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