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조례안 개정·건의안·일반안건 등 15건 처리 및 5분 자유발언 진행
전명자 의장 "올해에도 서구의회는 동료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 다할 것" 강조

대전 서구의회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전명자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전명자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정현서(3선) 의원의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의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재선) 의원의 ▲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제안, 국민의힘 최병순(초선) 의원의 ▲ 버스정류장 한파저감시설(바람막이)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서다운(재선) 의원의 ▲ 탄방동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주민 치안 강화, 더불어민주당 최지연(초선) 의원의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도입 제안, 국민의힘 신현대(초선) 의원의 ▲ 전통시장 화재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전명자(3선) 의장은 “2024년 구정주요업무가 소관 부서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올해에도 서구의회는 동료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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