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시숲법 개정안·목재이용법 개정안(2건)...농어업인을 위한 취득세 감면기한 2026년까지 3년 연장가로수 조성 및 관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앞으로도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건)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건)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건)’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안으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 것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도시숲 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장기계획 수립으로는 매년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응이 어렵고,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0.0% 및 도시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숲 등의 경관적 가치의 보전·활용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마지막으로 ‘목재이용법 개정안’은 목재제품을 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자체적인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국산목재를 판매할 경우 산림청장에게 국산목재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열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