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합니다.

교권 보호 4법 및 지원 정책 안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
※ 정당한 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등에 따른 생활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선생님의 직위해제 처분 금지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교육지원청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 내용 즉시 공유

교육청
7일 이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의견 제출

조사·수사기관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9. 27.]

 

모든 선생님의 마음 건강을 보호합니다

심리검사 지원
대상 : 희망하는 교사
온라인 검사 :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nct.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forteacher.kedi.re.kr
                 에듀힐링센터   dje.go.kr/eduhealingnew/main.do
방문검사: 에듀힐링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치료 지원
- 에듀힐링센터에서 상담·코칭 프로그램 제공
-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전문 상담·코칭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원과의 연계로 심층치료 강화

마음안심버스
- 대상 : 상담 필요 교사가 다수 있는 학교 중 상담 희망 학교
- 제공내용 :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제공
- 이용방법 :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신청

 

피해 받은 선생님을 확실히 보호합니다

교권침해 축소·은폐 금지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하지 않도록 의무부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확대
- 공무방해, 업무방해, 무고 및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선생님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
- 교육활동 침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 분리 조치된 학생은 별도로 관리

특별교육 의무이수
- 특별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출석정지 조치 이상으로 확대
※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8.]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위탁) > 학교안전공제회(안정적 지원) > 선생님

교원보호위원회 비공개
- 비공개 원칙
- 비밀누설금지 의무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개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
- 교육활동침해 예방기능
- 교원 심리·정서 강화
- 법률적 지원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8.]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권리-책임 간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폐지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 :  매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지원청 : 매년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보호자에게 협조 및 존중 의무 부여
- 교원의 정당한 지도 존중 및 지원
- 학생 지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부여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8.]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악성민원 신고센터 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신고센터
- 신고센터 >> 교육활동보호 악성민원신고센터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
-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지원
- 악성민원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번호 핫라인 구축(예정)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조치 부과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8.]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됩니다

에듀힐링센터 www.dje.go.kr/eduhealingnew/main.do (042) 865-9363

교육활동보호센터(전국) forteacher.kedi.re.kr 1899-9876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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