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10대 강화 방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10대 강화방안 
(1)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운영으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2)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도 신설
(3) 교육활동보호 전담팀 인력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4)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처리 기간 단축
(5)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강화
(6) 모든 학교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7)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통합 홈페이지 개편
(8)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예방교육 자료 보급 및 연수
(9) 에듀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코칭 지원 확대
(10) 교육청 악성민원 전담 부서 신설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

 

1.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운영으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교원이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행정·상담을 신속 지원합니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운영 
(구성)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전문상담사, 경찰관 등 7명
(내용)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학교에 대한 법률·행정·상담지원(2023. 9. 시행)

교육활동보호 법률상담 지원
(지원대상)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교원, 학교 
(내용)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절차,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의 권리구제, 학교 사안처리 
(방법) 유선/대면상담
(신청절차) 전화 042-865-9364, 이메일 ziium@korea.kr

 

2. 1교1변호사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신설 

우리학교 변호사가 학교 및 교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 등의 교육활동 관련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으로 교원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 보호
-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2023. 10. 10.)
-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65명 배정(2023. 10.)
  자율장학 지구별 변호사 1명 이상 배치
- 1교1변호사 법률상담 실시(2023.11.7.)
- 1교1변호사 동행 실시 예정
  「교권과 교육활동에 대한 조례」 제정 이후
- 1교1변호사 법률교육 실시 예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3. 교육활동보호 전담팀 인력 강화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보호 전담팀 인력을 강화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교육활동보호 전담팀 인력 강화
인턴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증원(2023. 9. 1.)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2024. 3. 28. 시행)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의결 기구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유치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함께 심의 예정 
-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신뢰성 제고
-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담당부서 지정(2023. 10. 6.) 
  ※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업무 사전 준비
- 아동학대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서 제출(2024. 3. 28. 시행) 

 

4.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 처리 기간 단축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하면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 의약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호조치 비용 지원 처리 기간 단축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 의약품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50만원 이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보호조치 비용 지원 가능 (2023. 9. 시행)
(지원기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의결일로부터 3년 동안 지원
단, 이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신청을 해야 함
(지원절차)
사안발생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교원 보호조치 의결
보호조치 실시 :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 실시
비용지원 신청 : 보호조치비용지원 신청(진단서 첨부)
비용 지원 : 접수 서류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보호조치 비용을 피해교원 계좌로 입금

 

5.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강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운영
(대상) 관내 전 교원(기간제 교원, 휴직자 포함)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 보호
          (민사) 손해배상금, 합의금, 소송(변호사)비용 등 지원 
          (형사)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비용) 지원  ※ 유죄 시 미보장
          (범위) 연간 형사 5천만원, 민사 2억원, 총 12억원 한도 
          - 2024년도 교육부 개발 표준안 적용
          - 대전학교안전공제회와 업무 이전 관련 협의 및 추진

 

6. 모든 학교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 민원인의 전화 폭언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직원의 인권 보호
-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민원대응팀에 녹음(가능)전화 설치(2023. 11. 시행)
- 녹음 사전고지 멘트(통화 연결음) 지원(2023. 11. 시행)
- 모든 교원들에게 개인 연락처를 보호할 수 있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보급(2023. 11. 시행)

 

7.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통합 홈페이지 개편

교육활동보호 관련 온라인 원클릭 상담 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지원 요청 시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교육활동보호 원클릭 시스템 확보(2023. 8. 23.)
- 교육활동 침해 관련 온라인 상담 신청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탑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서식 자료 공유

 

8.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예방교육 자료 보급 및 연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예방교육 자료 보급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제작·보급
-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관련 서식, 법규 등

교육활동보호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 교육활동 침해해위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3종(학생, 보호자, 교직원용)
-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2종(교직원, 보호자용)

 

9. 에듀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코칭 지원 확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예방과 치유시스템 구축
- 피해교원 대상 접수면접 상담(기본 심리검사 진행)을 통한 사전진단 후 맞춤형 심리상담, 추수상담, 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 전 교원 대상 교육활동보호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코칭 지원
(영역)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역
        ex) 학생지도, 자녀지도, 악성민원, 가족문제, 직장동료 관계, 우울감 등
(상담장소) 에듀힐링센터 및 연계기관
         ※ 메타버스 상담 : 가정, 학교 가능 / 집단상담 : 학교 가능
(신청방법) 에듀힐링센터 홈페이지 https://www.dje.go.kr/eduhealingnew/main.do
         교직원 인증서 로그인 > 교직원 상담 신청
- 희망하는 교원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실시(연중)

 

10. 교육청 악성민원 전담 부서 신설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여 기관(학교 및 교육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악성민원 전담부서 신설
(악성민원 신고센터)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안전사고 등에 관련되어 지속·반복적인 악성민원 신고→시교육청 홈페이지
(신속민원 대응팀) 교육청 내 악성민원을 총괄하여 교원 대상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 →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학교별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구성·운영
(학교 민원대응팀)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운영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교육장 소속으로 학교의 이관 민원 등 학교 관련 민원 처리 및 학교 민원대응팀 지원

 

안전한 학교
든든한 내편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함께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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