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A편)

 

Q1. 교육활동침해 사안발생 시 어떤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교육활동보호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교원, 학교 
(내용)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절차,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의 권리구제, 학교 사안처리 
(방법) 유선/대면상담
(신청절차) 전화 042-865-9364, 이메일 ziium@korea.kr

A2.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신설
(지원대상)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교원, 학교
(내용)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침해관련 법률상담,  무고성 악동학대 피‧고소교원 관련 법률상담, 교원지위법에 따른 민원대응 법률상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법적 분쟁 중재 및 조정
(방법) 대면/ 유선/ 이메일 상담
(신청절차) 우리학교 변호사 이메일로 상담 신청서 발송

A3.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전담 변호사 1명, 위촉 변호사 16명
(지원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학교 업무담당자 및 피해교원
(내용)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의 권리구제, 학교 사안 처리 절차,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절차 
(방법) 학교에서 공문 신청 > 시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 변호사 연계
(신청 절차) 신청서를 교육정책과로 공문 제출 (피해교원, 업무담당자 모두 신청 가능)

A4.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대상) 관내 전 교원(기간제 교원, 휴직자 포함)
(내용)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피소 관련
        (민사) 손해배상금, 합의금, 소송(변호사) 비용 등 지원 
        (형사)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비용) 지원 ※ 유죄 시 미보장
(범위) 연간 형사 5천만원, 민사 2억원, 총 12억원 한도 
      ※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운영
        - 2024년 교육부 개발 표준안 적용
        -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이전 관련 추진

 

Q2. 교육활동침해 사안발생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학교관리자는 피해교원 보호 조치를 실시 해야합니다.
1) 사안 발생 초기 개입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분리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2) 교육활동 침해 축소·은폐 금지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의무 부여
3) 관할청에 보고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자 조치
4) 피해교원 보호 실시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등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Q3. 피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치료하였을 경우 치료비는 지원되나요?

A1. 교육활동 피해 선생님의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 의약품을 최대 25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의결일로부터 3년 동안 지원
- 단, 이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신청을 해야 함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지원절차)
사안발생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교원 보호조치 의결
보호조치 실시 :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 실시
비용지원 신청 : 보호조치비용지원 신청(진단서 첨부)
비용 지원 : 접수 서류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보호조치 비용을 피해교원 계좌로 입금

 

Q4. 교직원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에듀힐링센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심리상담·코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 누구나 쉽게 개인(집단)상담·코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 및 학부모
(영역)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역
    ex) 학생지도, 자녀지도, 악성민원, 가족문제, 직장동료 관계, 우울감 등
(시간) 09:00 ~ 20:00 (월-금)
(상담장소) 에듀힐링센터 및 연계기관
    ※ 메타버스 상담 : 가정, 학교 가능 / 집단상담 : 학교 가능
(회기) 10회기 내외 *필요 시 연장 가능 (집단 2시간씩 5회기 내외)
(신청방법)
에듀힐링센터 홈페이지 https://www.dje.go.kr/eduhealingnew/main.do
교직원 인증서 로그인 > 교직원 상담 신청

A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와줘요. 
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상담신청(이메일) > 접수당담(기본 심리검사 포함) > 전문상담사 연계 맞춤형 심리상담(기본 10회) > 추수상담(상담종결 후 6개월 이내 1회)
2) 교원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뭉클) 운영
(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업무담당 교원
(방법) 분야별 전문가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소그룹(6~10명) 운영
(내용) 체험을 통한 치유·회복 관련 프로그램(별도 공문 안내)
    ※ 프로그램 예시: 원예 치료,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도자기 만들기 등
(방법)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ziium@korea.kr) 제출

 

"선생님의 마음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T.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T. 1393
생명의 전화 T. 1588-9191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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