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RPC 전국에 총 182개 달해...농식품부 RPC 관리 관련 적용 법률조차 파악 못해...대기환경보전법 제42 제1항에 따라 RPC 비산먼지 배출 시설로 관리해야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9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RPC는 농협RPC 122개소·민간RPC 60개소 등 총 182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9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RPC는 농협RPC 122개소·민간RPC 60개소 등 총 182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가 농업분야 주요 미세먼지 유발 시설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법정 기준조차 모른 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이 9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RPC는 농협RPC 122개소·민간RPC 60개소 등 총 182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RPC는 전국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 인근 지역에서 산지의 쌀 가공 및 유통의 핵심 기능을 하며 쌀 산업의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잡고 있으나, 농업분야 주요 미세먼지 유발 시설로 지적되면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2020년부터 RPC 집진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집진시설 기준을 ‘30㎎/S㎥’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화력발전소처럼 굴뚝에서 먼지가 배출되는 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비산먼지 배출시설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RPC 관리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RPC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멘트공장 등과 같은 비산먼지 배출시설로 분류돼 RPC 경계에서 비산먼지 한계 수치 ‘0.4mg/S㎥’를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비산먼지는 특성상 기상 영향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재현성 및 정확성 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RPC 특성상 영세사업장이 많아 현장에 바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규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RPC 집진시설 관리 기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을 정도로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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