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원심 파기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선고

대법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될 경우...구청장직 상실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김광신 청장 측,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 전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중구청장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중구청장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중구청장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청장에게 원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광신 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며, 선거보전비용 또한 반환해야 한다.

김광신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매입한 세종시 소재 토지와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김광신 청장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한다”면서 “재산신고 기준에 맞춰 신고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임에도 본인의 판단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누락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당선무효까지 가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후 김광신 청장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을 이유로 들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재산신고 경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세종시 농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구민 모두를 상대로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고 봉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광신 청장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투기한 사실이 없고, 재판부와 의견이 달라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내년 3월 10일 이전 대법원에서 김광신 청장의 항소심을 확정한다면, 대전 중구는 22대 총선과 동시에 재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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