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김 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뉴스티앤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김 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뉴스티앤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김 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신규로 매입한 세종시 소재 토지와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 청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한다”면서 "재산신고 기준에 맞춰 신고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임에도 본인의 판단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누락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당선무효까지 가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청장은 "고의는 아니었으나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