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재정 격차 고려한 시·군 의견수렴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강조..."충남도, 15년간 조례 제정 등 근거 없이 시·군 분담비율 임의 조정 및 예산 편성" 지적

충남도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이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이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초선, 천안10) 의원이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에 분담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충남도는 2008년 법령 시행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 없이 시·군 간 분담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충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태 의원은 이어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끝으로 “충남 장기요양 의료급여 인정자 수는 2015년 3627명에서 2022년 11월 기준 7159명으로 7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시·군별 지급대상자와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활동과 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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