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불편 호소 "어릴 때부터 다니던 70년 이상 된 길"
농협창고 건축물대장 허위작성 불거져...군 행정 처리 '주목'

 

충남 진산농협이 주민들이 70년 이상 마을 진입로로 사용해 왔던 길을 사유재산 관리를 명분으로 가로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진산농협 창고(왼쪽건물)에 인접한 마을 진입로에 통행을 막는 휀스가 설치된 모습 / 뉴스티앤티)
충남 진산농협이 주민들이 70년 이상 마을 진입로로 사용해 왔던 길을 사유재산 관리를 명분으로 가로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진산농협 창고(왼쪽건물)에 인접한 마을 진입로에 통행을 막는 휀스가 설치된 모습 / 뉴스티앤티)

충남 진산농협이 주민들이 70년 이상 마을 진입로로 사용해 왔던 길을 사유재산 관리를 명분으로 가로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마을 안을 진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지만 기존도로보다 협소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좁은 도로는 화재 시 소방차 등 위급차량 통행이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건의 배후에는 시비 중인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갑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마을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티앤티
충남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마을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티앤티

19일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마을 입구로 진산농협 창고마당 밑자락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70년 이상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해 왔지만 진산농협은 지난 2월 10일 일방적인 도로 폐쇄를 안내한 후, 3월 3일 해당 도로에 펜스(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마을주민 B 씨는 "진산농협 조합장이 주민 불편을 볼모로 길을 막고 불법건물(농협창고)을 해결하려는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977년에 준공된 농협창고는 군청 공부상 건물 대장과 실제 위치가 다른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B 씨에 따르면 건물 부지가 창고부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부상에는 임야(산60-8)로 되어 있다.

B 씨는 "건축물대장은 23년이 지난 2000년에야 비로소 만들어졌는데, 필지 하나에만 건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허위 작성됐다"며 "진산농협 전 조합장이 토지점유시효를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40년 동안 사용했다'며 문중 땅을 빼앗아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군청에 요청해 지난 2019년 불법건물로 판정이 났고, 금산군으로부터 시정명령(철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현 조합장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고와 인접한 도로 일부에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막아버린 것.

이와 관련 진산농협은 사유재산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반박했다.

진산농협 조합장은 "길을 갑자기 막은 것이 아니다. (농협)사유재산관리 차원”이라며 “해소 방안은 종중에서 들어간 10평 안 되는 땅을 농협에 매각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창고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당시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위치가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 그랬는지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 노인회장 박 씨(75세)와 할머니 황 씨(84세)는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70년 이상 된 길"이라며 ”분쟁이 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진산농협 두지리 창고(330㎡)는 지난 1977년 9월 20일에 준공했다.

지적법에 의해 건축 후 임야(765㎡)는 창고부지로 지목변경 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임야로 남아 있다.

건축물대장(창고) 공부상 정리 누락으로 23년이 지나서야 소급되어 신규(2000년 4월 18일)로 작성됐다.

또, 공부상에 기재된 건물의 방향과 실제 방향이 180도(반대방향) 바뀌어 있어 허위 작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군의 건축물대장 행정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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