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대덕구 동산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도로가 잠식돼 있다. (사진=뉴스티앤티) 14일 대전 대덕구 동산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도로가 잠식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돼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이 부과된다. 키워드 #대전 #대덕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정용운 기자 knkn200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 중구, ‘제2차 소진공 이전 저지 투쟁위’ 개최…투쟁 강도 높인다 대전 연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GB 해제 등 난제 뚫고 15년 만에 본궤도 대전 동구청 광장 책으로 물들어…동구 달빛 야외도서관 성료 계룡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축구연맹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현장 방문 아산시 ‘아트밸리 아산 제2회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 성료
14일 대전 대덕구 동산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도로가 잠식돼 있다. (사진=뉴스티앤티) 14일 대전 대덕구 동산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도로가 잠식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돼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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