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대덕구 동산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도로가 잠식돼 있다. (사진=뉴스티앤티)
14일 대전 대덕구 동산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도로가 잠식돼 있다. (사진=뉴스티앤티)

14일 대전 대덕구 동산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도로가 잠식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돼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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