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 검토...국회법·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 및 위헌명령규칙심사·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 논의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오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황운하 의원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오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황운하 의원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오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으로 국회법·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과 위헌명령규칙심사·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이번 공청회에는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조성식 작가(前 신동아기자)·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직협관계자 및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국회의원 강민정·김교흥·김남국·김승원·김영배·김용민·김철민·문진석·민병덕·민형배·서영교·송재호·양기대·양이원영·오영환·유정주·이성만·임호선·장경태·전해철·정필모·최강욱·최기상·최혜영·한병도·한정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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