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운전원 58명과 통학차량안전요원 49명 및 오후 학교장 29명 대상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전달 및 안전사고 예방 모색

세종시교육청은 16일 통학차량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전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16일 통학차량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전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시교육청)은 16일 통학차량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전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오전에는 운전원 58명과 통학차량안전요원 49명 대상·오후에는 학교장 29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연수를 진행한 이날 연수의 주요내용은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2020년 신설된 민식이법 관련 변동사항·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통학버스 운영기관 역할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어린이 행동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각하고 안전운전 방법 등 실제 사례를 주제로 놓치기 쉬운 분야도 포함됐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들이 통학차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운행과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관내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전체 통학차량은 37개교에 63대로 관용차량이 16대와 임차차량 4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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