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시 산업단지 개발 불법성 고발' 기자회견 개최
세종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주장 해명자료 통해 조목조목 반박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과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불공정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정면충돌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산단 개발지역 주민대책위원 2명과 함께 '세종시 산업단지 개발(일명 세종판 대장동 사건) 불법성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산단 개발지역 주민대책위원 2명과 함께 '세종시 산업단지 개발(일명 세종판 대장동 사건) 불법성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산단 개발지역 주민대책위원 2명과 함께 ‘세종시 산업단지 개발(일명 세종판 대장동 사건) 불법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입지법’ 16조 1항 4호에 따라 설립 당시부터 종합건설업자가 20% 이상 출자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부적격이라”며 “주금납입 통장에 기재된 입금자명과 적요는 개인이 변경할 수 있어 SK건설 출자사실 신빙성이 결여돼 입증 사실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산업입지법’ 제16조에 의거 산업승인 후 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이내 편입토지 3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 없이 사업기간 연장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확보 및 분양가 승인 전 사전분양 ‘선수금’을 받았으므로 사업자금조달이 위법하다”면서 “‘토지보상법’ 제23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 된 날부터 1년 경과 후 수용재결 신청은 위법하다”며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회 미구성·운영 또한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불공정 특혜비리는 사실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종시는 “‘산업입지법’ 16조 1항 4호에 따라 설립 당시부터 종합건설업자가 20% 이상 출자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초 법인 설립부터 종합건설업체가 출자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자의적 법령 해석이라”면서 “세종벤처벨리 주식회사는 산업입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어 “주금납입 통장에 기재된 입금자명과 적요는 개인이 변경할 수 있어 SK건설 출자사실 신빙성이 결여돼 입증 사실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SK건설㈜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29%(2.9억) 지분 참여 사실 확인 후 사업 승인했다”고 반박하며 정의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세종시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의거 산업승인 후 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이내 편입토지 3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 없이 사업기간 연장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산업입지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2년 이내 편입토지 30% 소유권 확보 못하고 단지개발 완료가능성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업추진가능성이 부족할 때의 임의조항이라”면서 “세종시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2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확보 및 분양가 승인 전 사전분양 ‘선수금’을 받았으므로 사업자금조달이 위법하고, ‘토지보상법’ 제23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 된 날부터 1년 경과 후 수용재결 신청은 위법하며,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회 미구성·운영 또한 문제 된다”는 지적에 대해 “구속력 있는 분양계약 ‘선수금’ 아닌 청약 증거금에 불과하다”면서 “‘선수금’과 달리 청약 증거금은 별도 신탁계좌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없고, 반환이 가능하다”며 “‘산업입지법’ 제22조는 ‘토지보상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수용재결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총 2회(‘18.6.28. / ‘18.9.5.)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종시는 끝으로 “우리 시는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시민 의견수렴과 사업추진절차 준수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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