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액 5만원 직권 감면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3일 계룡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54,780천원(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10,724천원을 감면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0,000원은 직권 감면하고 996개 사업주에게 감면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서는 330㎥초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50개 사업장에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처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실시한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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