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익감사 청구 요청거부 말로만 '시민이 근본' 강한 반발
"본인의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찬성,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어야 한다"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익감사 청구 요청을 거부한 서산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 조정상 위원장 제공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익감사 청구 요청을 거부한 서산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 조정상 위원장 제공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익감사 청구 요청을 거부한 서산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지난 1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8일 서산시의회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청원했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의하면 공익감사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서산시의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산시의회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초 조 위원장이 감사 요청을 한 내용은 ▲ 2015년 5월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에 수석지구·잠홍지구·석남지구 등 3개 지구만 특정하여 과업지시를 내린 점 ▲ 2015년 수석동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폭등하는 등 투기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 2011년 5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한 터미널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 ▲ 2017년 11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하였지만, 이에 대한 조건이 미이행된 상태에서 도시개발 설계 용역에 착수한 점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3일 열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11년 5월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조건의 불충족에 관한 감사는 이미 한차례 진행된 바 있으므로 감사를 중복 청구하는 것이라”며 감사 청원을 부결시킨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내용의 감사를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면, 해당 청구항만 삭제하면 될 일이지 청원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이어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안효돈(위원장)·김맹호(부위원장)·가충순·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의원이라”면서 “해당 안건 표결 결과가 4대 3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했는지 오리무중이라”며 표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무기명으로 안건 투표를 진행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면서 “본인의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찬성,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1일부터 아침시간 대에 ‘수석동 도시개발 관련 시민 감사 요청 부결! 말로만 시민이 근본 서산시의회 규탄!!’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 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조 위원장이 지난 3월 충남경찰청(청장 이철구)에 진정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투기 수사 요청 건은 서산시 공무원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일단락 된 바 있으며, 시민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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