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3년(영조 39) 예조에서 영조의 허락을 받아 정주화 처 류씨에게 발급한 계후입안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공
1763년(영조 39) 예조에서 영조의 허락을 받아 정주화 처 류씨에게 발급한 계후입안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 홍성 하동정씨 정기환씨 집안에 전해오는 유물 32점을 수집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집유물은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족보류와 호구문서, 혼례에 사용된 혼서와 연길단자, 교지를 포함한 다수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 양자를 입적하기 전 국왕의 허가를 받아 예조에서 발급된 예조계후입안 문서가 눈길을 끈다. 

이 예조계후입안은 예조에서 정주화(鄭㴻和)의 부인 류씨(柳氏)에게 발급한 것이다. 당시 정주화는 후사를 잇기도 전에 사망하였다. 그 부인 류씨는 영조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육촌 형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입적하고자 하였다. 이 문서는 18세기 충청도지역 양자입양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박병희 원장은 “충청도의 오랜 역사가 깃든 유물을 맡겨주신 정기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대의 소중한 유물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충남역사박물관으로 연락주시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유물을 관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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