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 처리 및 5분 자유발언 등 진행

충북도의회는 8일(화) 오후 2시 제39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는 8일(화) 오후 2시 제39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8일(화) 오후 2시 제39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이숙애(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7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 1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비롯해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1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였고, 본회의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 및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하였고, 허창원(청주)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박우양(영동) 의원이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간 연장사업에 영동 반영 촉구”, 이숙애(청주)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운영 정상화 촉구”, 임동현(청주) 의원이 “학생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선배(청주) 의원이 “충북 권역 재활병원 건립 촉구”, 오영탁(단양) 의원이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절대 안된다”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의영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28일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출범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연계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며 “충북도와 도 경찰청 양 기관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와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많아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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