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절관리제 성과 분석…최근 3년 동기 대비 평균 농도 5.8% 감소
충남도는 고농도 황사와 잦은 대기 정체, 국외 영향 등으로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계절관리제 추진을 통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완화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3월에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충남도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5㎍/㎥로 최근 3년간 평균 농도(31.3㎍/㎥)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은 3년 평균 농도 33㎍/㎥보다 8㎍/㎥ 개선된 25㎍/㎥를 기록해 대규모 황사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33⇀34㎍/㎥)한 3월 기록에도 불구하고 평균 농도 개선을 이끌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55.1%를 차지하는 대형사업장과 맺은 자발적 감축 협약 등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미세먼지 배출량 7081톤 대비 약 3725톤 감축했다.
세부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추진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1107톤, 1차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대비 249톤을 감축했다.
발전사를 제외한 대형사업장 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2618톤, 1차 기간 대비 203톤을 줄였다.
아울러 이번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5등급 차량 감소,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5등급 차량은 올해 3월 말 기준 8만 8000대로 집계돼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통해 1년 만에 약 2만 9000여 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도는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200여 명을 채용해 비산먼지 사업장 등 4300개소, 불법소각 현장 2200곳을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사업장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절관리제가 빛을 발할 수 있었다”면서 “2차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올해 12월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계절관리제를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