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교수 "전혀 사실 무근...법적 조치 취할 것"

본사가 의혹을 제기한 부산 A 대학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본보 10월12일자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vs “의도적 음해”... 부산 A 대학 의혹 파문> 과 관련, 부산 관할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의혹을 제기한 부산 A 대학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에 관할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티앤티 DB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부산 A 대학에 제기되던 사업 허위 진행, 허위 보고서, 학생 강요 등의 의혹에 관할 경찰서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경찰서는 이와 관련 “현재 관련 내역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 대학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대학 소속 K 교수의 ‘갑질 논란’이 불거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A 대학 학생 B 씨는 “K 교수는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몇몇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를 제작하라 강요했다. 학생이 만든 자료로 수업을 한 것이 수차례”라며 “해당 자료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성적과 민감한 시기라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 C 씨는 K 교수의 ‘논문 대필’을 주장했다

C 씨는 “K 교수는 학생들에게 논문 대필도 강요했다. 기억나는 것만 15회 정도 된다”며 “아마 실제 대필 횟수는 (15회를) 상회할 것이다. K 교수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관련해서도 말을 이었다.

B 씨는 “뉴스티앤티의 12일자 기사를 읽고 학교 측 반응에 너무 화가 났다.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부정 수급은 당시 대부분의 재학생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 측 반응을 보고 당시 재학생 사이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C 씨는 “15년도 사업에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나중에 보니 참여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면서 “사업 참여에는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 강요를 해도 안 되니 개인 정보까지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 씨는 “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 (K 교수가) 당시 재학생을 포함한 현 재학생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냐”면서 “부정 수급 관련한 증거는 너무나 많다. 당시 재학생 모두가 증인”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K 교수는 16일 본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인 만큼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 교수는 “뉴스티앤티에서 제기한 의혹만으로도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 현재 법적 검토 중”이라며 “부정 수급 의혹은 몇몇 제보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관련 지침에 따랐으며 떳떳하다”고 말했다.

그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업 자료 강요, 논문 대필 모두 허위 사실이다. 오히려 해당 의혹의 피해자는 자신”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면 될 일이다. 허위 사실 보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 교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의 제보자로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 훼손”이라며 “(자신은) 모든 의혹에서 떳떳하다. 모든 악의적인 모함에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A 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5년 부산시 주최 ‘제1회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진대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 우수사업으로 선정 돼 부산시와 관할 구로부터 1억3,0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각각 지원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부정 수급'이란 의혹이 제기됐고, 본사는 지난 12일 해당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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