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발령
4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범덕 청주시장이 31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시민 스스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3단계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31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시민 스스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3단계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지역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카페 등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종교활동 인원수를 축소(30%⇒20%) 권고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 수를 축소(30%⇒10%)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역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소독 및 대장 작성, 음식섭취(판매) 목적 외 시설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의 공통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학원‧교습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수용인원 축소(6㎡당 1명)와 식당‧카페 칸막이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요양병원 종사자‧입소자 예방교육 확대(일 1회⇒2회 이상), 호텔‧캠핑장‧놀이시설 등 관광시설 종사자 증상확인(1일 2회 이상) 등 충북도 강화된 1.5단계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관광협회 등과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추이를 지켜본 후 확산세가 진화되지 않으면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포함된 강화된 2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지난 24일부터 현재까지 92명이 확진되는 등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자가 1167명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는 등 전례 없는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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